철강재 원산지 표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철강재 원산지 표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현장 등에서 쓰이는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 된다. 국민 알권리와 고가의 국내산 철강재 수요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 우려까지 ‘양날의 검’으로 통하는 철강재 원산시 표기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설현장과 건설 완료시 사용된 주요 건설 자재들을 공개 장소에 표기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논의가 본격화 됐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과잉규제를 우려하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의 반발에 막혀 흐지부지 됐다.


이번 법안 논의의 쟁점은 ‘국민안전 및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고가 국산 철강재 쏠림·과잉규제 여부’ 등이다.

현재 표기되는 내용은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이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해 ▲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철강재 ▲부순골재 ▲순환골재 등 주요 건설 부·자재들의 원산지까지 공개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건설공사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로 발주자와 입주자 등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관세청 철강재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3년 272억원, 2014년 1886억원, 2015년 1356억원 규모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사례(948건·4503억원 규모) 중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재는 111건으로 뒤를 이었지만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총 2215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49.2%를 차지할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반면 국토부와 건설업계에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건설자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품질기준 시험 등을 거쳐 통과된 경우에만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다는 것. 또 수입 철강재 품질이 국산 이상일 경우에도 사용이 기피돼 값싼 국산 철강재 사용만 강요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

이처럼 국회와 국토부·업계 등의 도입 찬반 주장이 팽팽해 실제로 이번 20대 국회 내에 통과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