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현장./사진=박세연 뉴스1 기자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현장./사진=박세연 뉴스1 기자


내년부터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이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화보법)에 따라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범위가 정해져 있다.


다중법은 23개 업종에 대해, 화보법은 면적 2000㎡·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에 대해 재난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건물주나 사업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만약 이용자가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다. 이 아파트는 15층 공동주택이라 화보법상 특수건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그간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보험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보상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다듬어 왔다.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의무보험에서 제외됐던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포함된다. 다만 다중법에서는 1층에 있는 음식점은 제외됐다. 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정·경륜·경마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등도 추가될 전망이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 보상은 사고 한 건당 10억원이다. 만약 가입 대상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상품의 요율을 검증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연 3만~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