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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진=뉴시스 |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결과 기각됐다.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수민 의원은 심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형사5부는 앞서 지난 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에 모두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했고 당선 후인 5월쯤 은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