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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판결. 12일 필리핀 마닐라 중국 영사관 앞에서 필리핀 국민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침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오늘(12일)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PCA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결과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title)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국의 주장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필리핀 외교부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자국 외교부가 PCA 승소 판결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NHK 방송도 PCA의 판결을 전하면서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법에 입각한 판단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원칙으로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 결론이다.
한편 이날 중국 정부는 판결 결과 발표에 앞서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불법적인 중재판결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