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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59개 금융사에서 개인연금과 IRP 간 연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옮길 때 이를 '계약해지'로 간주해 원금과 수익에 대한 주민세 포함 6.6~41.8%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했다. 개인연금에서 IRP로 돈을 옮길 때도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6.5%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좌를 옮길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향후 연금을 받게 될 때 매달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5년 이상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IRP)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이 같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59개 연금사업자는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 산업·경남·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9개 금융사는 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춰 각각 오는 10월과 11월까지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들 금융사에서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 전산입력 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당분간 연금 가입자는 세제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를 이동할 금융사와 해지할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한다. 계좌 이체 전 해당 금융사(기존 가입 금융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 및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한 곳의 금융사만 방문해도 연금을 다른 계좌에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