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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는 이날 ISA를 원하는 금융사로, 또 다른 방식(신탁형·일임형)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간 자금 이동이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ISA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계좌이동은 불가능했다.
업계에서는 ISA 수익률이 계좌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SA는 6월말까지 236만7790명이 2조4570억원을 가입했다. 이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은행이 70%, 증권사가 29.9%를 차지했다.
한편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과 ISA 신규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ISA 계좌를 이전하더라도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 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