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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 /사진=LH |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 확인 뒤 낙찰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참여 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왔다.
LH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했다. 개찰결과를 확인해 낙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LH는 또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장기화(약 14~21일) 및 행정력 낭비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실시한다.
LH는 이를 통해 14~21일 소요되던 종합심사 기간이 3~5일(11~16일 기간단축)로 대폭 단축되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방안은 입찰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해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