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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료사진=뉴스1 |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비를 연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연구비의 최소 50%에서 최대 3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규정이 포함됐다.
부정사용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금액의 50%가 제재부가금으로 책정되며 부정사용 연구비가 커질수록 부과율도 늘어 10억원이 넘어가면 기본부가금 20억250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300%를 더해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해당 연구비를 반납하고 5년 동안 새로운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부정사용 액수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제재부가금이 면책되지만 학생인건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