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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자기인증 적합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차종 /자료=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승용차 13종, 승합차 1종, 화물차 1종, 이륜차 1종)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벌인 결과 5개 차종(6개 항목)의 안전기준이 미흡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1000(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규어 XF 2.2D의 경우 제작사에서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재규어측은 해당 차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했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2015년도 조사에는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을 적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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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자기인증 적합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차종과 조치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