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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본부. /자료사진=뉴시스(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
해경에 따르면 환경관리팀 직원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해액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290톤이 혼합된 오염수 약 30억톤을 해양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 관리법상 해양 배출이 금지된 유해물질이다.
울산화력본부는 A씨가 업무를 맡기 전인 2011년 1월부터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배출해왔으며, 5년 동안 배출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양이 500여톤에 달하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또한 발전기술부 직원 B씨는 2013년 10월쯤 발전소 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릴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해경 조사에서 "폐유 배출 용도인지 모르고 잠수펌프를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 3월 주변 해상에서 악취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는 어민들로부터 피해 여론을 입수한 뒤 전담반을 가동, 수사에 착수해 최근 화력본부 공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결과 이같은 범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울산해경은 울산화력본부의 유해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 조직적인 은폐 여부를 조사하는 등 울산화력본부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