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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자료사진=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을 피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오늘(1일) 경상남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속인 공무원 84명에 대해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9일 감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 84명(징계시효경과 3명 포함, 본청 41명, 교육지원청 43명)에 대해 지난 7월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2명, 정직 9명, 감봉 12명, 견책 58명, 경고 2명, 내부종결(사망) 1명 등 처분을 결정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지난 4월 시행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각종 회의 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