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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뉴시스 |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169명은 약정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개인계좌를 적지 않은 청년들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는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