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시장·군수·구청장 직권 부여,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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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자치부 제공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개정되기 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등록되는 것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신청주의로 운영돼 왔다. 소유자와 임차인의 바쁜 일상과 관심 소홀 등에 따라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우편물이 분실 또는 방치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이나 수취가 곤란하고 위치 찾기가 어려워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었다.
이에 행자부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신청주의와 병행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통보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직권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 부여가 보편·활성화되어 세입자들의 각종 우편물과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