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기본적으로 동거는 단순히 함께 산다는 사실관계만 있을 뿐 어떤 법률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즉 동거와 차이를 두는 점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부부라고 소개를 했거나 그에 따른 부부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사실혼이 성립한다.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박유환과의 동거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이유도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3일 법조계와 박유환 소속사 등에 따르면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소송에서 "박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따른 정신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유환 소속사는 "박유환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라면서 "상대가 일반인이고 사생활 관련된 내용이므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