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해운대 교통사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해운대 7중 추돌 사고의 가해자인 김모(53)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기 직전 1차 사고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1차 추돌사고 모습이 찍힌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김씨가 탑승한 푸조 차량은 차선을 바꾸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내버스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뇌전증(간질) 환자인 김씨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또 “사고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발작 등 뇌전증 증세가 나타나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뺑소니 정황이 포착되며 사고 당시 김씨가 의식을 잃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