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정윤회. /자료사진=뉴스1 <br />
지난 2014년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정윤회. /자료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씨가 전 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회씨는 최근 전처 최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 2014년 5월 최씨와 협의이혼한 뒤 올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공개를 명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산 명시를 명령하면 소유한 부동산은 물론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씨의 전처 최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조만간 최씨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