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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반환소송. /자료사진=뉴시스 |
곽상언 변호사가 ‘전기요금 누진제가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적용에 반대하고 전기요금 반환소송을 이끌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어제(8일) "주택용 전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사람이 많고 오래 있을수록 사용량이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누진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불리한 제도임을 역설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 대리인으로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반환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 한전 전기공급약관으로 산정된 전기요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처음 21명이던 참여자 수는 이날 기준으로 1020명을 넘었다. 곽상언 변호사가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기요금 반환 소송은 부산과 대전·광주에서도 이어졌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관련 법(약관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이익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또 한전이 일반 국민들만 대상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의 설계도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에 누진제는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형태다. 곽 변호사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적게 쓰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상주시간이 길어 누진제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세탁기, 냉장고 등 전기사용 제품들은 사치품이 아니라 현대사회 가정생활 필수품들이라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과도한 전력사용 억압으로 정작 저소득층이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저소득층 상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부의 제도에 모순점이 많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전체 사용량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력은 누진제 적용도 받지 않고 요금 역시 원가보다 낮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에서 전기를 생존을 위해 쓴다면, 산업에서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누진제가 결과적으로 생존을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거둬 대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낳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