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규모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신종 불법·편법 영업을 해온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자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를 통해 거래처 의사 15명에게 총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대표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2명(외국인)은 기소중지 했다.

/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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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하여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으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바티스는 부당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핵심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과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노바티스는 2006년8월~2009년3월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강연, 자문 등의 명목으로 총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2010년 11월)되자 우회적 방법으로 거래처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한국노바티스가 특정약 처방을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강조해 오면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한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감시·비판해야 할 의약전문지는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대행사 역할을 했고,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도 수십억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경영진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외국인인 전 대표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만 주장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규모는 일개 직원 선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