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를 통해 거래처 의사 15명에게 총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대표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2명(외국인)은 기소중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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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검찰 |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하여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으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바티스는 부당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핵심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과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노바티스는 2006년8월~2009년3월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강연, 자문 등의 명목으로 총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2010년 11월)되자 우회적 방법으로 거래처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한국노바티스가 특정약 처방을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강조해 오면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한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감시·비판해야 할 의약전문지는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대행사 역할을 했고,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도 수십억원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경영진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외국인인 전 대표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만 주장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규모는 일개 직원 선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