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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법무부. /자료사진=뉴스1 |
법무부는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는 서민생계형 사범을 비롯해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사면심사위는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의 사면복권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발표에 앞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