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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료사진=뉴스1 |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려아연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23일) 공정 내 황산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보수작업을 지시해 노동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데 대해 고려아연 배소팀장 A씨(58)와 대리 B씨(31)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장장 C씨(52)와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소팀장 A씨는 사고 당시 정기 보수 과정에서 배관 내 황산이 비워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줘 현장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대리 B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장 C씨는 황산 생산 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임의로 표시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요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작업시작 전 세밀한 현장 점검 후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소팀장 A씨는 사고 당시 정기 보수 과정에서 배관 내 황산이 비워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줘 현장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대리 B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장 C씨는 황산 생산 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임의로 표시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요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작업시작 전 세밀한 현장 점검 후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