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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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3시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최종결정한다. 회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후 5시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했고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는 안보문제와 조세회피 등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찬반여론이 뜨거웠다.


구글은 지도데이터 반출로 지도 기반 혁신 서비스와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논란이 됐던 안보문제는 한국기업이 이미 제공하는 데이터 수준이라 안보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정부는 국내 정밀데이터와 구글이 해외에 제공하고 있는 위성이미지가 결합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지도데이터 반출로 국내 공간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구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두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와 산업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부처는 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는 지난 12일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미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시 근무일 기준 60일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이번 구글의 요구에 대한 최종 결정 시한은 오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