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교육감. /사진=뉴스1
이청연 인천교육감. /사진=뉴스1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26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교육청 부이사관인 A씨와 B씨, 이청연 교육감의 고향 친구 C씨, 총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종국적 수혜자인 점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또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24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