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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교사. /사진=뉴스1 |
창원 초등교사가 예비신부와의 잠자리 경험 후기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직위 해제됐다. 오늘(1일) 경남도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창원 00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교 교사가 곧 결혼할 예비신부를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를 통해 논란의 여파가 계속되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해당 교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 소그룹 동아리에서 여자친구와의 잠자리 경험후기와 그녀의 알몸사진 등을 올린 적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글과 사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교사는 오는 10월 피해 여성과 결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이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