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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 /자료=금융감독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소개했다. 당국은 서민 자동차보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11월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갱신 시 2년에 한번 장애인 증명서 제출
손해보험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특약형태로 판매 중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3급 이상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5년 이상 중고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이 상품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3(온라인채널)~8%(대면채널) 저렴하다.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가 이 같은 상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안내가 미흡하고 가입절차도 불편해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과 과도한 제출 서류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23건에서 지난해 5만478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실제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외에는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에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거동이 불편한 가입자가 구청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떼서 별도로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이 때문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은 약 3만8000명이지만 실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53명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보험가입자의 연령, 배기량, 차령 등 기본적인 정보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모집단계에서 안내화면이 팝업창으로 뜨는 식이다.
상품설명서 및 만기안내장에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품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 11월부터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된다. 또 기존 보험사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장애 증명서류는 2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우대 상품은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특약에 가입해도 중복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자, 연소득 2000만원(배우자 합산) 이하 고령자는 부양가족 기준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이 더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면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TM, CM채널의 경우 대면채널보다 할인율이 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