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현황. /사진=금융감독원

#. A씨는 2012년 5월부터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122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비수술 체형교정 전문병원으로 홍보하고 고가의 치료시스템(회당 15만원, 기본 30회)을 만든 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것. 결국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적발돼 지난3월 검찰에 송치됐다.
올 상반기 금융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액이 35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34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1%(376억원) 늘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54명으로 2.2% 감소했다.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수리비, 렌트비) 등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집중함에 따라 혐의자는 줄고 적발규모는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3009억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비중이 44.8%로 가장 높았고 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가 38.8%로 그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 관련 사기는 471억원으로 13.5%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자동차 보험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가 70.3%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고의사고(18.2%), 자동차 피해과장(1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로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혐의자의 연령대는 50대 25.4%(1만163명), 40대 23.6% (9466명), 30대 21.9%(8753명) 순으로 이들이 전체의 71%에 달했다.

20대~50대는 음주·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사기를 많이 쳤고, 60대 이상 보험사기 유형은 생명·장기손보의 질병·상해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일반 사기행위보다 보험사기의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법에 따라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하반기에 보험사기 예방·조사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