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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국산자재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국회철강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입철강재 점유율은 42%다. 또 저가·부적합 철강재 탓에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국산자재를 활용해 안전과 내수활성화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미국·중국 등 30여개 나라에서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Buy American Act’에 근거해 공공조달 시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제조품을 우선구매하며,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정부조달법상에 자국산 우선구매조항을 명문화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30여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Buy National’정책을 운용하는 만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