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그룹 회장. /자료사진=뉴시스
금성그룹 회장. /자료사진=뉴시스

중국계 유통 대기업으로 알려진 금성그룹의 회장이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8일)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찰은 A씨가 비행기뿐 아니라 호텔 등에서도 수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피해여성 2명은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던 중 3개월이 지난 7월 A씨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계속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을 감안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성그룹은 직원 수만 2만명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지난해 6월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기업 쌍방울과 함께 제주도에 대규모 휴양시설 조성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