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오늘(8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오늘(8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현 청석학원 이사)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이자 전 총장으로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건은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금액이 청주대에 모두 갚아진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비 회계 항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며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수임료를 교비로 지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명예총장의 영결식이 학교행사로 교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비용은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추도식이나 자체 행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분묘 정비를 위한 보수공사 비용은 축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남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로는 학교 측의 손해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총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27일 해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 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2년 5월15일, 12월 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분묘 등이 훼손되자 두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 비용으로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3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청주대가 금융기관 5곳에서 받은 기부금 6억7500만원을 학교법인인 청석학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