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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으로 5년가량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가입저항이 덜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가입연령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늘려 시간 차이를 두고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의 상한은 만 59세다. 은퇴 후 연금을 받는 나이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즉, 올해 현재 수급연령은 61세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지고 있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금의무가입 연령 간에 격차가 현재는 1세지만 갈수록 커져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면서 ‘가입 공백’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국민은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면 수급자와 연금수급액의 증가로 연금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이용하 실장은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