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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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론뿐 아니라 리볼빙에 대해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일정액 수수료를 내면 다음달로 납입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리볼빙 서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2곳만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리볼빙 수수료로 연 5.4~26.9%를 부과한다.

하지만 금감원 방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약관을 개정해 리볼빙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난 고객은 카드사에 리볼빙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 및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33만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