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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자료사진=뉴스1 |
검찰에 따르면 이 철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VIK가 보유하고 있던 1000억여원어치의 주식을 당국의 인가 없이 불법으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해왔다. 또 VIK의 자회사를 증권신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620억여원 불법 유상증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투자금 7000억여원 모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4월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