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고소득층 혜택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조세연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조사해 발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가 조세지출금액에 비해 미미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의 상용화로 해당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과표양성화 효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조세연의 주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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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문제 해결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17년간 7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고 10여차례에 걸쳐 공제율, 공제한도 등이 변경됐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값을 한도로 동 초과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한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선 15%, 직불카드나 현금·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은 30%, 전년 대비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비 초과분은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총825만명의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공제로 경감받은 세액은 23만원이다.(2014년 기준)


다만 조세연은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 연장의 근거가 되어 왔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과 총급여 2~3억원 구간에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한계세율을 적용한 경감세액을 고려하면 약 8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3.1%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들이 전체 소득공제 혜택의 10% 가량인 1887억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총급여 1500만∼2000만원 이하 계층은 4.7%인 888억원을 가져가는데 그쳤다.

김재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현 제도에서는 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한도 인하, 추가공제제도 폐지,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해 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