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자료사진=뉴시스
진경준. /자료사진=뉴시스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금전 이익에 대해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윤리적인 비난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인지, 경제적 이익에 눈먼 파렴치범으로 매도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인생의 벗으로 30여년간 우정을 나눠 왔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성공한 김 대표가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일부 공소사실은 다툼이 있다"며 "주식 관련 4억25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하며 여행 경비 일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으로 다른 여행 경비와 성격이 달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취득 기회와 승용차 등을 제공하며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여행 경비 일부가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진 전 검사장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달 11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