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오늘(2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롯데건설 등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해마다 100억원대 급여를 받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신 회장은 '롯데건설에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역시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신 회장을 소환을 기점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