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발생된 경주 지진으로 울산지역 일부 학교 건물에 금이 간 모습. /사진=울산시교육청
지난 12일 발생된 경주 지진으로 울산지역 일부 학교 건물에 금이 간 모습. /사진=울산시교육청
3층이상 건물로 한정 된 현행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5월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지진 방재 개선 대책’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물은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유도 방안도 마련됐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던 민간 분야의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내진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내용도 표시토록 했다.

내년 초 도입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규정 등도 포함 됐다.


내년 1월부터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진도’(지반 및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로 표시하고 산정 방법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 안전과 주변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될 경우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기준도 제시했다. 사망자 수와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각 4개월~1년, 2개월~6개월로 세분화했다. 또 건축물 유지·관리 및 책임 소재를 위해 지하층, 기초 등 시공과정은 동영상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미비점도 개선했다. 기존에 별도의 기준이 없던 다락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고 ‘특수구조건축물’은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