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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
25일 신용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일과 토요일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이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본래 뜻에 걸맞게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연 초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하는 달력제작을 기준으로 쓰이는 ‘월력요항’을 법적 기준으로 고시하도록 한다. 또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일본 국립천문대가 달력제작 기준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부가 달력 표기에 1차적 책임을 지고 통일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력에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바구면 토요일을 휴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돼 사용자가 토요일 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식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