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사진=머니S DB  <br />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사진=머니S DB

대우조선해양의 옛 본사 사옥 매각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대우조선이 기존 배타적 협상대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에 계약파기를 통보하고 캡스톤자산운용과 새로운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인 가운데 코람코 측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5월23일 코람코를 사옥매각의 배타적 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8월 말까지 매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자금모집기한은 8월23일로 정했는데,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며 매각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매각이 지연되자 대우조선은 지난 21일 코람코 측에 배타적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다만 코람코 측은 대우조선의 계약파기 통보가 “일방적 협상종료 통보”라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람코측은 대우조선과 합의를 통해 10월23일까지 2개월 기한을 연장, 협상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계약조건에 따른 투자자모집은 완료됐으며 대우조선이 캡스톤을 비롯한 제 3자와 매각절차를 지속한다면 가처분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대우조선은 “코람코 측의 투자자모집이 늦어지며 MOU 기간을 두달 연장할 것을 요청받았다”며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