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셀트리온, 카카오 등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며 기존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의 수가 28개로 줄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관련 개정규정은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해왔던 기존 중견기업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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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지켜야 한다.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는 등 시장감시를 위한 의무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했다”며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