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지난해 3월 14일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지난해 3월 14일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고 요구하며 교도관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는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 등 국가보안법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