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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1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오늘(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파업이 지속된다면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돼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다.
긴급조정권이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과 의견 조율을 거쳐 선포하면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난 7월19일부터 이날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생산 차질은 12만1167대, 2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로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이 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구시대적 교섭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