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영주. 문재인. 사진은 대법원. /자료사진=뉴스1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고 문 전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라며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 자백을 받아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월 재심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 재심 당시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당시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라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이사장이 경험한 사실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 그 발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고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