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자료사진=뉴스1
신연희 강남구청장. /자료사진=뉴스1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 및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 1호' 수사대상자가 됐다.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8일 신연희 구청장은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
이 행사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서면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강남구 관계자는 오늘(29일)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강남구 관계자는 "신고된 행사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해왔던 사업이고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회원이 아니라 일반 경로당 회원들"이라며 "대한노인회와 달리 구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를 한 A 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임기가 끝났는데 회장 자리를 놓고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강남구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주변에 "우리 연례 행사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산까지 편성된 사업인데 안 할 수 없었다.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니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