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담뱃불. /자료사진=뉴스1
경비원 담뱃불. /자료사진=뉴스1

경비원을 담뱃불로 지진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8일 통화 예절 준수를 요구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특수상해)로 아파트 주민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 B씨(24)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뺨을 3차례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중 순찰하던 B씨로부터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이 어린 하찮은 경비원이 왜 참견·지시하느냐"며 "입주민 회장에게 해고를 건의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뒤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