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자료사진=뉴스1
에버랜드. /자료사진=뉴스1
  
에버랜드가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 오늘(29일) 에버랜드는 어제(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공직자가 포함되면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적용 범위를 질의해 놓은 상태로, 회신이 오는 대로 범위를 재정립해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재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휴가 중인 군인이 에버랜드에 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글을 올린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버랜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해 왔다. 혜택 대상은 의부 목부 중인 일반 사병, 부사관, 장교,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군 복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