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업권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P2P대출을 사칭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당국에 접수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P2P 규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견제하는 분위기다.

3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협회 29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기준 누적 대출액이 1500억원가량이었던 걸 감안하면 2개월 만에 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협회는 올해 말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체 수도 증가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대출시장에 진입한 업체 수는 지난 1월 16개사에 불과했지만 6월 37개사, 7월 64개사로 늘었고 8월에는 73개사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미드레이트·펀다·8퍼센트 등 22개사가 모여 발족한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하려는 업체도 증가 추세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지난달 28일 2개사가 새로 가입해 현재 회원사는 29개사로 늘었다”며 “13개사가 추가로 가입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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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2P업체 ‘꿈틀’

P2P대출업권이 급성장을 보이는 건 중금리대출시장의 부재와 초저금리 기조의 영향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P2P업계는 매력적이다.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P2P업체를 통해 10~15%대의 중금리로 대출받을 길이 생긴 것이다. 투자자로서도 연 10% 내외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 투자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P2P대출을 사칭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점차 당국에 접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적 자금 모집 행위나 P2P대출업체의 투자자금 횡령·부도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을 정도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P2P대출업체 ‘레인핀테크’를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넘겨받고 레인핀테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두달 전쯤 레인핀테크가 P2P협회에 가입신청했지만 협회가 의심스러워 반려했던 것으로 안다”며 “리엔핀테크와 관련해 아직 불법적인 요소가 나온 건 없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예의주시했다”고 말했다.

◆“규제보다 ‘가이드라인’ 우선돼야”

이 같은 이유로 P2P대출업체에 대한 규제 논의가 꿈틀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2P대출업계의 불법·부실 대출과 관련된 법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P2P대출에 대해서는 업체의 영업 형태에 따라 관련 금융법령을 적용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중 어느 업권과 연계해 상품을 출시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앞으로 P2P대출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업계 내부에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에서도 최고금리·투자자보호·허가제 및 보고의무 등의 규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P2P대출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업권 성장의 저해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승행 회장은 “미국·영국·중국의 경우에도 업권이 발달하기 시작한 지 3~4년 뒤에 제도화됐다”며 “우선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보호 체계를 만든 뒤 업권의 성장 속도에 맞춰 제도화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P2P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지난 7월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필요 항목이 주된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