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위 295개 가맹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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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3,910개 가맹본부(4,844개 브랜드)에 대해 공문발송 및 유선연락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 안내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265개 가맹본부(295개 브랜드)가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지 않아 직권취소한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을 중단하거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신에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요청서(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년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직권취소된 가맹브랜드 수는 지난해 253개에 비해 17%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최근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기 모집한 가맹점도 거의 없는 영세한 가맹본부이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사유는 휴․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으로 파악됐다.
가맹 희망자는 이번에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295개 가맹브랜드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규 가맹점 모집(가맹계약 체결 등)이 금지되며,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신규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가맹본부들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경취소 브랜드명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