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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고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해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의료계 선배의 자정을 촉구했다. 백씨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뒤 지난달 25일 끝내 숨졌다. 서울대병원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 학생들은 어제(30일)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원칙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실습하는 병원에서 위배됐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 백남기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사망했다”며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도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며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백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에 자정을 촉구했다. 의대 학생회는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며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학생인 저희의 눈에 이토록 명백한 오류를 선배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짐작한다”며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해명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도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며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백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에 자정을 촉구했다. 의대 학생회는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며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학생인 저희의 눈에 이토록 명백한 오류를 선배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짐작한다”며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해명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