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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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시 최소 30분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퇴근 후 다음 출근 시 까지 최소 8시간 연속 휴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 ▲1차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와함께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상황별로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 등이다.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원→360만원) 했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 과징금(180만원) 부과규정도 신설했다.

재생타이어 폭발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버스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을 버스에 사용되는 모든 바퀴로 확대했다.

CNG 버스 사용 촉진을 위해 면허기준을 완화시킨다.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 기준 차량 대수를 완화하고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를 거쳐 행청관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법 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2일까지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 내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