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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재명 성남시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4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선과 2014년 총선 때 SNS 활동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 26일에 이어 30일 2차 소환을 요구했으나 일정상 응하지 않았다"며 "정부 비판에 대응한 정치탄압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의 공무임을 감안해 10월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되 조사 시간은 오후 6시까지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은 일국의 사법정의를 담당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