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포천 입양 딸 암매장 사건. /자료사진=뉴시스
아동학대. 포천 입양 딸 암매장 사건. /자료사진=뉴시스

포천 입양딸 암매장 사건으로 체포된 양부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4일) 오후 열린다.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모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양아버지 A씨와 양어머니 B씨, 동거인 C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쯤까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파트에서 2년 전 입양한 6세 D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온몸을 묶어 놓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하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불에 태운 뒤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해 3년 전 혼인 신고를 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D양 친부모로부터 딸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14년 9월쯤 합의를 통해 D양을 입양했다.


동거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딸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던 중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 교대근무로 야간에 혼자 있게 돼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 112에 신고까지 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D양이 숨져 아동 학대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은 맞지만 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계속해 살인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